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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확정하라
오피니언 사설

[사설] 여야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확정하라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의원 31명이 지난 14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이런 선언이 나온 것은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수용 여부를 논의했으나, 의원들의 추인을 받는 데 실패한 것에 대한 반발로 나왔다.

 

이들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입장문을 통해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구명활동을 하지 않고 본회의 신상발언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히 밝히겠다”고 했다. 또한 현역 의원 40여명이 참여하는 더좋은미래(더미래)도 14일 성명서를 발표, 오는 18일로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자고 촉구했다.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미 당대표가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선언했다. 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6월19일 대표연설에서 “저에 대한 정치수사에서 불체포 권한을 포기하겠다”고 말했으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지난달 20일 행한 대표연설에서 “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제안합니다”라고 말해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는 여야가 공개적으로 약속한 사항이다.

 

공개적으로 당대표가 약속한 사항임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는 6월23일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와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1호 혁신안으로 내놓았다. 또한 박광온 원내대표가 13일 의총에서 혁신안 추인을 호소했으나, 일부 의원들은 “헌법상 권한을 쉽게 포기하면 안 된다”며 반발함으로써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가 불발됐다.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보장하는 헌법상 제도다(헌법 제44조). 정권의 탄압에 대비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갖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러나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지금은 국회의원들의 ‘특권’으로 인식되는 게 사실이다. 지난 4월16일 출범식을 개최한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는 국회 앞에서 시위를 전개하는 등 불체포특권과 같은 특권을 포기하도록 전국적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규정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 따라서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은 이를 개인의 ‘방패막이’로 삼지 않겠다는 일종의 정치적 서약이다. 민주당은 이미 대선 때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한 바 있으며, 국민의힘 역시 당대표 연설에서 약속했다.

 

오늘은 제헌절 75주년이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여 제헌절 기념식만 거창하게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해 국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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